최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거부는 위법이라고 판단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향후 일정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헌재의 재판 구성원이 8인에서 9인으로 바뀌게 되며, 탄핵심판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변론이 다시 진행된다면, 선고 일정 역시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구성, 8인 vs 9인 체제… 탄핵심판 영향은?
📌 헌재 결정으로 탄핵심판 일정에 변화 가능성
지난 2월 27일 헌재는 국회의 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현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8인의 헌법재판관 체제로 변론이 종결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마 후보자가 새롭게 임명되면, 9인 체제로 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에 따라 변론을 다시 열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① 9인 체제 되면 탄핵심판 변론 재개 가능성
헌재의 재판관 구성이 바뀌면, 탄핵심판 변론을 다시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 왜 변론을 다시 해야 할까?
- 재판 도중 새 재판관이 합류하면, 변론을 다시 열고 기존 증거조사를 새로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헌재의 재판 절차상, 변론 갱신 없이 새로운 재판관이 사건을 심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기존 11차 변론을 모두 검토해야 하므로 선고 일정이 늦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 변론을 다시 한다면?
✔ 완전한 변론 재개 → 50시간 이상의 변론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므로 선고가 대폭 연기될 가능성이 큼
✔ 간이 갱신 방식 → 핵심 쟁점만 정리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진행할 수도 있음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반대할 가능성 높음)
② 8인 체제로 그대로 선고할 가능성도
반대로 헌재가 변론을 다시 열지 않고, 기존 8인의 재판관으로 심리를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8인 체제로 선고할 경우 장점
✔ 변론 재개 없이 신속한 선고 가능
✔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에 판결을 내릴 수 있음
✔ 탄핵심판의 정치적 논란을 줄이는 효과
그러나 현직 재판관이 9명인데 8명만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③ 마은혁 후보자, 탄핵심판에서 회피할 수도?
일각에서는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회피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 재판관 회피란?
- 특정 사건에서 공정한 심판이 어려운 경우 재판관 본인이 심판을 회피하는 제도
- 예를 들어, 당사자와의 친족 관계가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회피 가능
그러나, 마 후보자가 탄핵심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회피가 인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최상목 대행, 마은혁 후보자 언제 임명할까?
현재 헌재법 66조에 따르면, 헌재가 부작위(임명 거부)에 대한 심판 청구를 인용하면,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명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 따라서, 최 대행이 즉시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
⚠ 헌재 결정에 대한 법적 의무는 있지만, 강제 조항이나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
최 대행 측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만, 신중히 검토한 후 판단하겠다”**고 밝혀, 즉각적인 임명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결론: 탄핵심판 향방은?
현재 헌재의 선택지는 두 가지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 1) 8인 체제로 선고 (변론 재개 X, 빠른 결정)
✔ 기존 변론을 유지한 채, 선고를 신속하게 진행
✔ 4월 18일 전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에 결론 가능
✔ 탄핵심판을 둘러싼 논란을 최소화
✅ 2) 9인 체제로 변론 재개 후 선고 (선고 지연 가능성)
✔ 마은혁 후보자가 새롭게 합류해 변론을 다시 진행
✔ 탄핵심판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
✔ 하지만 선고 일정이 대폭 늦어질 가능성
💬 현재로서는 ‘8인 체제 선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상황입니다.
💬 하지만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언제 임명하느냐에 따라 탄핵심판 일정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앞으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최 대행이 언제 임명을 진행할지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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